6.4 지방선거용 투표함을 개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여 기술성을 인정받았으며 1회용 투표함을 반영구적 투표함으로 대체하여 정부예산절감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. 실용신안 등록원 제 4290호 특허 위 제품을 모방 및 물품 제작 판매시 법적 조치 합니다